2000여 명이나 줄었다.
제주세무서(서장 진경옥)는 다음 달 1일까지 2005년귀속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월1~12월31일까지 이자.배당
소득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는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와 퇴직소득 연말정산자 및 연금소득
연말정산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2만6000여 명이다. 지난
해 2만8000여 명에 비해 무려 2000여 명이 감소했다.
제주세무서는 확정신고 대상 인원 감소와 관련, "과세 미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지역경기가 그 만큼 침체했
다는 얘기다.
올해부터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1%P
인하하고, 인적 공제 중 장애인 공제금이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 금액도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공제 금액이 현행 6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혁신 실천을 위해 수입
금액 양성화 효과가 신고소득 증가로 연결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
다.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별 지도하고 성실신
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