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덜 된 시민들 활개
'기본' 덜 된 시민들 활개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물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고, 술을 마시고 음식점과 공공장소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여전하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확성기와 악기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
리로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이웃을 피곤하게 하는 인근
소란 행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들어 경찰에 단속된 각종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모두 692건
(1~3월)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697건과 비
슷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가운데 74건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즉결심판에 넘겼다. 또 601건에 대해 지도장을 발부했으며, 17건
에 대해선 통고처분했다.
오물 방치(담배꽁초.껌.휴지 투기 포함)와 음주 소란 및 금연장소
흡연, 공원 등지에서 꽃.나무 꺾기, 그리고 노상 방뇨 등 모두 대
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자칫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즉심에 넘겨지는 경우 대부분 범칙
금 처분을 받게 된다.
매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신도 낭패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에게 피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
고, 거리질서가 더럽혀져선 안된다.
건전한 시민의식만 고취한다면 처벌 규정은 있으나마나다.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