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지방선거제주시민연대 질의에 대한 공동답변서를 통해“지역구 5명의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들 모두 제주도의회 윤리실천 조례 등 30대 조례 제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선대본은 또 자치, 환경, 복지, 여성 등 4대 분야 30대 조례 가운데 학령기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20대 조례는 이미 5.31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당차원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선대본은 지방선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내용 중 자치분야의 △제주도민참여기본조례 △주민투표조례 개정, 환경분야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친환경에너지 관리조례 제정 등 8개 조례는 이미 선거정책공약으로 발표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분야에서는 △제주도자활지원조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여성분야에서는 제주도여성폭력방지조례 제정 등 12개 조례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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