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제주시 모 PC방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 53대, 모니터 2대, 장부 및 현금 510여 만원을 압수했다. 또 업주 황 모씨(42)등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이 업소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심의 게임물을 이용해 포커와 바둑이 도박을 개장하고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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