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타인이 급여를 대신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 발굴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7일간 수급자급여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수급자 가구주 등 부정적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주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급여수령 여부 △수급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수급자 수령통장 입금내역 일치여부 △수급자의 실제 급여통장 관리실태 및 급여 사용실태 등이다.
조사결과, 급여가 실제 수급자에 지급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 시 고발조치하고, 수급자가 급여통장 등을 직접 관리토록 하며, 수정한 수급발견 시 고발 등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042세대 1만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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