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씨는 지난 해 5월 말부터 당좌수표 13장(합계금 2억6196만원 상당)을 발행해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했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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