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0대 징역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0대 징역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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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해 5월 말부터 당좌수표 13장(합계금 2억6196만

상당)을 발행해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했으나 거래정지로 지급

지 않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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