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신체검사와 관련, 종전까지는 체격검사와 체력검사는 학교 교직원이, 체질검사는 위촉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실시했으나 형식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청은 이에 올해부터는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변경, 신체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는 교직원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계약을 맺은 검진기관으로 학생이 직접 가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내 줄세우기식 단체검사로는 보장될 수 없었던 학생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취학 후 3년마다 받는다. 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검진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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