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개정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대거 불법 영업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제주시내 농어촌민박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7시 이하의 규모만 숙박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4일 농어촌민박 지정신청 마감 결과, 제주시내 161개 민박업소 중 81개소만 민박업소로 지정됐다.
나머지 80개 업소 중 전세 또는 장기휴업(34개소)를 제외한 46개소가 8실 이상, 농어촌이외지역 등 농어촌민박 부적합 업소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부적합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민박간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철거를 종용하고 불법 숙박영업행위 적발 시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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