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호전으로 무단방치 차량 감소
경제여건 호전으로 무단방치 차량 감소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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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무단방치 자동차가 감소 추세에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무단방치 자동차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주시내 무단방치 자동차는 2002년 758대에서 2003년 867대, 2004년 890대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에는 635대로 대폭 줄었다.
올 들어서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는 213대로 전년 같은 기간 232대에 비해 8%가 줄었다.
이처럼 무단방치 자동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여건 호전 외에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등록말소(폐차)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3년 관련법 개정으로 압류등록이 돼 있어도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가 가능해 졌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직권 폐차처리 시 방치행위자는 범칙금(20~150만원) 또는 검찰송치(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교통 장애는 몰론 도시미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정리 추진 등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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