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으로 가정집 침입 현금 등 훔쳐
베란다 창문으로 가정집 침입 현금 등 훔쳐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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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7일 제주시 노형동 모 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양 모씨(30)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양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모 주택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
입, 안방 서랍장에 있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만원권 자
기앞수표 7매, 현금 35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등 모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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