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저지 시민단체 호원 벌금형
공청회 저지 시민단체 호원 벌금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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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9일 제주학생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
치도법 공청회를 저지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
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7명에게 벌금 100만원~200
만원을 선고했다. 또 1명에게는 선고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상을 점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5
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뒤늦게 수습차원에서 가담한 2명
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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