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반업소 비율 3.4%…16개 시ㆍ도 중 3번째 낮아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감소했다. 17일 환경부의 ‘2006년 1ㆍ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단속업소 중 환경법 위반업소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89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
이 같은 단속업소 수 대비 위반업소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 9.9%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81개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이처럼 위반업소가 크게 감소한 것은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 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ㆍ4분기 제주지역 위반업소 비율은 전국(5.3%)에 비해 낮고, 16개 시.도 중에서도 충북(2.4%), 전북(2.8%)에 위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2%), 경기(7.1%), 경남(6.3%), 강원(6.3%), 대전(5.7%) 등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내 적발업체의 유형을 보면 대기분야는 2곳, 수질분야는 1곳으로 각각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북제주군 소재 S산업사의 경우 전분ㆍ당류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세척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적정처리 않고 무단배출하다 7일의 조업정지와 함께 개선명령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5ㆍ31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유관기관에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를 시달하는 등 특별감시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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