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현장실습으로 야기되고 있는 교육과정 파행적 운영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권문제 예방ㆍ개선을 위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의하면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교내활동ㆍ체험학습ㆍ산업체 파견ㆍ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토록 했다. 특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동안 학생ㆍ교사ㆍ사업체 모두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학생들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산업체는 저임금 단순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부재로 파견현장에서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이 같은 현장실습은 실업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취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정상화를 위해 안전지도를 비롯한 성희롱 예방·직장예절, 노동관계법 등 사전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현장실습운영 매뉴얼’을 구성, 실업계고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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