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선처를 촉
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9명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 6
명, 한나라당 1명, 민주당 1명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등 12명에 대한 선처 탄원서
를 제출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작년 8월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주도청과 11월4
일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지 5일만에 법정기한을 무시하면서 까지
공청회를 서둘러 강행한 국무총리실이 도민사회에 분열을 일으키
고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인 책임자"라며 "공청회 참석자들
의 우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검증된 절차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요구
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해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위축
시켜 '특별법'의 취지인 지방차치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고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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