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4년 9월 이후 법위반 296명 적발…성범죄 여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가 줄었으며, 성범죄도 감소했을까.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23일 이후 도내 성매매 실태
도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매매의 주요
원인 제공지였던 유흥주점 등의 여종업원 수가 급격히 줄었고, 성
매매를 해온 특정한 장소도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시내 유흥
주점 등의 여종업이 3분의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소
에 따라 전에 비해 최고 90%까지 감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 마디로, 성매매특별법의 효력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
해 틀림이 없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지난 14일 현재 약
20개월 간 제주지방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건수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모두 296명(121건)의 성매매 혐의자를 적발했
다. 특별법 제정 이전의 성매매 통계가 없어 전.후의 실태를 비교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격감했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
이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가 줄어드는 만큼 성 범죄도 감소하고 있는지
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시 우려한 성 범죄
증가의 부작용이 현실화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 강간 범죄는 107명으로, 2004년의 115명에 비해 8명
이 줄었다. 사실상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의 범죄여서 역시 전.후
증가 추세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올들어서도 강간, 성 추행 등 성폭력 사범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
다. 어린이 성추행에서 부터 성인 강제추행은 물론 강간, 강도강
간 등 성폭력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에만 7명의 성폭력 사범이 검거됐고, 이달들어서도
4명이 붙잡혔다. 15일만 해도 오전 3시께 모 클럽 대화방에서 채
팅을 하면서 만난 여성(20)을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
고 강간한 오 모씨(20)가 강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안주할 게 아니라 예상되는 성폭력 증가
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성매매특별법이 건전한 성문화 정
착에 기여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한 성 범죄가 양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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