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던 복권법위반행위 지도단속의 일부권한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시.군.구에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온라인복권 판매장소외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영리목적 복권액면가액외 복권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청소년 복권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복권액면가액외 판매, 계약장소 이외의 온라인복권 판매 또는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등의 경우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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