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 정기 점검
로또복권 판매점 정기 점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시내 로또복권판매점을 중심으로 복권법 위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종전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던 복권법위반행위 지도단속의 일부권한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시.군.구에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온라인복권 판매장소외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영리목적 복권액면가액외 복권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청소년 복권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복권액면가액외 판매, 계약장소 이외의 온라인복권 판매 또는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등의 경우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