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계약단가 '산지가격 기준'
농협계약단가 '산지가격 기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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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약출하에 따른 평균계약단가가 그해 초기에 형성되는 산지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 물량은 5만2718t으로 전년보다 5756t, 금액도 85억원 증가했다.
평균 계약단가도 Kg당 787원(관당 2951원)으로 전년대비 12%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해부터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평균계약단가가 상당부분 현실화되면서 초기에 형성되는 산지가격의 기준으로 정착, 출하초기 포전거래 등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계약단가를 보면 올해는 관당 2951원으로 지난해 관당 2632원보다 12% 상승했고 2004년 관당 1425원과 비교하면 무려 86%나 상승했다.
계약물량에 대한 농가의 계약물량 출하이행율도 2004년 89%에서 2005년 97.4%로 높아졌다. 특히 2005산 감귤의 경우 설 명절이후 가격이 하락, 계약농가들이 지역농협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도 12억원에 이르는 등 농협의 계약출하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이 농가들로부터 점차 호응을 얻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감귤 수급안정사업은 총 71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 우선 지난 11일 1차 계약금으로 355억원을 신청조합에 지원한데 이어 나머지 자금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6월 말경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계약농가는 계약금액의 10∼50%를 무이자로 지원받고 계약물량을 농협을 통해 출하이행하고 만약 계약단가보다 90% 미만 정산시 적립된 손실보전금 범위내에서 일정율에 따라 손실보전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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