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물품보관함에 보관중인 손님의 가방을 절취한 박모씨(60.여.제주시 노형동)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모 캬바레 화장실에서 물품보관함 열쇠 2점을 습득한 뒤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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