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개 컨소시엄사에 사업계획작성일반지침 가운데 ‘감점기준’과 관련, ‘여백부 치장금지(모든 표현불가)’조항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기준에 처리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탈락업체는 “감점기준상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에 회사명을 표기한 경우에 해당돼 평가위원회가 실격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평가과정에서 불공정 선정논란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탈락한 제주문예파크(주)측이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