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미신고 조업 어선 증가
출항 미신고 조업 어선 증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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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증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께 남군 성산읍 신양리 동쪽 4km해상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 조업중이던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M호(1.91t) 선장 김 모(53, 남군 성산읍 고성리)씨를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혐으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성산선적 319H호(19t) 선장 정 모(41, 성산읍 성산리)씨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성산항을 출발, 제주시 삼도동 소재 어선수리소에 배를 고치러 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조업하다 적발된 연안어선은 모두 19척으로 여전히 선박 출입항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 전복 등 해상 사고 발생시 선박 위치나 승선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상황악화시 연락이 제대로 안돼 자칫 구조지연 등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할 때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경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경비 함정 및 순찰정을 이용해 순찰시간을 증가하는 한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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