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동 신고창구 운영
소유권 변동 신고창구 운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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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재산세 부과대상 정리를 위해 다음달 1~10일까지 소유권변동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통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면 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다음달 1~10일까지 소유권변동 신고접수를 통해 소유권변동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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