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다 '제식구 감싸기'
학생보다 '제식구 감싸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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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척결의지가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초 제주시내 O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설사사고에 따른 학교측의 '미보고'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제주시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뒤 늦은 부산을 떨었다.

급식 종사원과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한 제주시 보건소는 "조치 시일이 너무 늦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겠다"며 이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겼으나 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정확한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당시 일선학교의 늑장 보고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른 도 교육청이 지난 3일 제주학생문화원대강당에서 열린 2004년도 학교보건관계자연수회를 통해 내놓은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등 처분기준(안)'을 보면 학교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미보고'와 관리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마련한 이번 처분기준(안)은 위생사고 원인에 따라 식재료 납품업자와 즉시 계약해지, 개인위생에 의한 원인제공에는 당사자 해임 등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강력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2명 이상의 동일 증세 환자 발생 인지시' 즉시 미보고는 '관리자 및 담당자 주의', 24시간 이후 경고, 은폐.축소 미보고는 '경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존식 미보관, 훼손 등 관리 소홀에도 관리자는 경고, 음용수 위생관리 소홀시도 주의에 그치고 있다.
위생사고 원인이 식재료에 기인한 경우를 포함 위생사고 원인이 조리과정, 종사자 개인위생,

방역기관의 역학조사결과 원인균 불검출 등 원인 불명시 등과 관련한 사고에도 학교장인 관리자는 주의나 경고만 받으면 된다.

일선 학교에서 설사나 기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이를 고의로 보고치 않아도 이 처분안대로 라면 최고 '경징계'로 면할 수 있어 'O고교 설사사건' 재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교장 및 일선 학교 관리자들에게는 관대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학교급식사고 예방이나 사후 조치 방안이 색 바랠 우려를 낳고 있다.

도교육청측은 이와 관련 "2인이상 동일 증상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각급 학교에 주지시키겠다"며 "식중독 사고 등이 빈번한 여름철을 맞아 장학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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