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술집 업주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기 모씨(37)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검거했다.기 씨는 11일 오전 3시45분께 제주시 모 클럽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업주 선 모씨(40)의 목을 향해 2차례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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