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자체 예산 2억 투입해 정부지원 배제 소포장재비 지원
북군, 자체 예산 2억 투입해 정부지원 배제 소포장재비 지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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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대상에 5㎏ 소포장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은 농림부가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해 신용·통명거래를 정착시키고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110㎝×110㎝(20㎏ 들이 상자 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사업에서 제외된 소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유통하는데 필수라는 것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의견이다.
더욱이 국가차원에서 친환경농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과 '웰빙(참살이)'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을 사려는 욕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포장재 지원 대상에 소포장 농산물을 제외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북제주군은 군비 2억원을 투입해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축·임산물 포장재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북군은 정부의 표준규격으로 지원되지 않는 포장재로 출하는 친환경 농·축·임산물 재배농가에 1매당 1000원 정액지원하며 구입가격이 200원 미만인 경우는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계란 등 축산과 버섯, 도라지 등 임산물에도 포장재비가 지원돼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영농비 경감으로 친환경농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북군은 오는 26일까지 북군 농정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포장재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의)74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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