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비아그라ㆍ로렉스시계 불법유통ㆍ판매 6명 덜미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ㆍ로렉스시계 불법유통ㆍ판매 6명 덜미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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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정품 시가 23억 상당 물품 압수
정품시가로 23억원 상당에 이르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로렉스시계 등을 불법유통, 판매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세관은 올해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가짜상품특별단속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을 통해 도내 가짜 상품 유통실태를 조사, 그 결과 가짜 비아그라와 로렉스시계 등 중국산 가짜상품을 도내에서 불법유통시킨 시계판매업자 이 모(45, 광주시 동구)씨와 이를 판매하려던 김 모(여, 45, 제주시)씨 등 6명을 검거,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가짜상품은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1500정, 가짜 시알리스 570정, 가짜 로렉스시계를 포함 가짜 명품시계 13종 459개로 이를 정품시가로 팔 경우 약 23억원 상당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씨는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등을 구입, 도내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또 김씨 등 5명은 가짜 상품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계점과 쇼핑점을 통해 판매하려한 혐의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가짜 비아그라 등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짝퉁과의 전쟁에 맞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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