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비과세 '폐지 반대론' 급등
예탁금 비과세 '폐지 반대론' 급등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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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적용시한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폐지 반대론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시한을 3-5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협, 신협, 수협 등 5개 농어민관련 조합에 돈을 예탁할 경우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올해 말 적용시한이 종료, 내녀부터 5%, 2008년 이후는 9%의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세제혜택이라는 저축 유인이 사라져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이탈이 예상, 지역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 농업인 등은 소액으로 목돈마련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22명의 의원들은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농협은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말 현재 126조9000억원의 예탁금 가운데 25조의 예금이 조합에서 이탈, 수익이 약 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조합이 적자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농협의 경우 총 예탁금 2조4833억원 가운데 57%인 1조4230억원이 비과세 예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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