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ㆍ기만성 자동판매기 판매 '활기'
과장ㆍ기만성 자동판매기 판매 '활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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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생활센터, "판매원 설명ㆍ계약내용 일치 확인해야"
식당을 운영하는 제주시 화북동의 김 모씨(여)는 최근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매달 32만원만 지불하면 재료를 무상공급하고 관리도 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으나 막상 설치 후에는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재료가 떨어져 본사에 요청했더니 재료비를 입금하면 공급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속과 다른 것에 화가 난 김씨는 자동판매기 철거를 요구했으나 판매점은 3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방문판매 제품구매자가 청약 철회권 행사 시 구입일로부터 14일이 넘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관련법을 악용해 판매자가 과장ㆍ기만성 상술을 펼친 것이다.
김씨처럼 자동판매기 구매.운영 경험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상대로 한 자동판매기 계약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은 지난해 15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8건이 접수돼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과장된 예상수익으로 충동계약을 유도하고 해약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판매라고 한 후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할부 금융업체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자동판매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의 기만성 상술과 자영업자의 부주의가 복합돼 나타나고 있다"며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내용 일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를 경우는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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