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 탐사시도 이후 한일간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산청이 한국 어선을 해상에 일간 억류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수협 선적인 제 102금정호(39t)가 지난 8일 오후 1시께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오시 오키섬 주변 일본측 EEZ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 일본 수산청 소속 단속선의 검문을 받았다.
금정호는‘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9일 오후까지 일본 단속선에 의해 해상에 억류됐다.
금정호는 과태료 50만엔을 일본측에 송금한 뒤 9일 오후 6시 현장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에 인계됐다.
금정호는 10일 오전 4시 제주항에 입항했다고 제주도는 덧붙였다.
오키섬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는 상대국에 사전에 통보한 어선이 이미 정해진 조업량에 한해서만 어획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정호는 일본측이 요구한 내용과 달리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정호는 불법조업을 한 셈이기 때문에 나포된 어선의 선주가 한일 어업협정 세부규칙에 따라 일정액의 과태료를 지불한 뒤 풀려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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