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자 '후보 추천' 호별방문 허용
5.31지방선거 투표 사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들의 유권자 개별접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에 따른 부재자 신고를 12일부터 16일까지 시(동사무소 포함).읍.면을 통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5월 331일 투표소에 갈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유권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다.
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도 해당되며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유권자 등이다.
부재자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날인한 뒤 시(동사무소 포함)․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선관위는 또 11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의원 후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들은 유권자 추천을 받기 위한 범위내에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호별방문 등 개별접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도지사의 경우 1000명이상 2000명이하, 도의원과 교육의원은 100인이상 200인이하의 추천서를 받아 후보장 등록때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들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관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 또는 공적 등을 구두로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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