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판매업자 등 2명 검거
수입산 성게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에 판매해 온 업자가 잡혔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소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벌여 수입산 성게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서귀포시 소재 J수산대표 정 모(60, 서귀포시 동홍동)씨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제주시 동문시장 소재 W수산물대표 박 모(여, 48, 제주시 건입동)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 판매한 H유통 등 5개 업체 대표를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소재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페루산 성게살 1t가량을 구입, 원산지표지를 떼어내 제주산 등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업체는 이들 수산물 판매업소로부터 성게살을 매입, 도내 대형호텔 및 골프장, 뷔페식당, 횟집 등에 납품한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수산물판매업소는 성게살 외에도 수입산 활조개, 재첩, 고동과 냉동꽃게, 갈치 등을 도내 횟집 등지에 판매 유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해경조사결과 수산물판매업소를 통해 들어온 수입산 성게살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t이 반입돼 소비자 및 호텔 등지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제주산 성게살이 kg당 3만원에서 3만3000원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kg당 2만5000원-2만7000원하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차익을 노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도내 수산물 판매업소 및 유통업체, 대형횟집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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