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가치가 564억7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사)제주감귤협의회는 10일 오후 농협제주본부에서 유통명령이행추진단, 지역농협 조합장, 농림부, 도시군관계자, 출하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산 감귤 유통조절명령 종합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고성보 제주대교수는 평가보고를 통해 지난해 8월 관측량 54만t을 기준,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1997년에서 2002년까지 평균 조수입 3028억8300만원과 2005년산 노지감귤 평균조수입 3974억9300만원 차이인 946억1000만원에서 당산비 증대에 따른 효과 172억1900만원, 생산량 감축효과 268억3100만원을 공제한 505억6000만원으로 이를 2005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564억7600만원의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감귤유통명령제는 20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 한해 발령, 다음해 2004년과 2005년산 노지감귤의 경우 전국 도매시장까지 확대되면서 1999부터 2002년산까지 연속 4년동안의 가격 폭락현상을 저지, 제주경제에 희망을 주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고 교수는 전국단위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으로 제주지역 경제가 만4년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2006년산 노지감귤에도 재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현재의 순수한 민간수준의 단속요원보다 오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법에 따라 창설되는 자치경찰을 항만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밀한 감귤생산량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독립된 제주도농업관측센터를 설립, 생산예측, 재고량 체크, 품질조사, 출하조절 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평가보고요지 ]
▲최고가격=2005년산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10kg 상자당 1만2112원으로 2004년산 1만2613원의 96% 수준이다. 과거 5년(1999-2003년) 평균가격 6825원보다 77.5% 높고 과거 8년(1997-2004년)의 평균가 8050원에 비해서는 33.5% 높다.
▲과태료 효과=1997년-2002년까지 6년동안의 과태료 부과율은 19.4%(부과건수 188건/위반건수 967건)인데 비해 유통명령제가 시행된 2003년도 과태료 부과율은 86.7%, 2004년 81.3%, 2005년 91.8%로 높아지면서 유통명령제와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시행효과=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따른 감귤 소득 증가 인식, 감귤농가 스스로 수혜자 인식 비율 증가, 고품질 감귤출하, 감귤가격상승, 감귤산업회생 자구노력의 공감대 형성, 감귤유통에 긍정적 작용, 유통명령제 주체들의 참여의식 향상, 부패과 감소와 품질의 균일성 등 상품성 향상 등이 효과로 나타났다.
▲문제점 없나=중간상인에 의한 비상품과 출하, 상품기준 및 홍보교육 부족, 강력한 처벌조하 부재, 단속활동 미흡, 준수의식 미흡 등이 감귤산업의 직면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귤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출하조절 체계 미흡, 비상품 감귤처리대책 미흡, 개별출하체계, 중간상인 통제수단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 선과장 난립에 따른 유통조절 기능 미흡, 너무 낮은 과태료 한도액, 왁스코팅, 유사도매시장에서의 무단속에 따른 비상품과 유통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노지감귤의 해결과제로는 품질향상, 적정생산, 출하조절 및 유통구조개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