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서귀포항 유류공급소 앞 해상에서 경유 10ℓ를 해상에 유출한 서귀선적 근해연승 어선주 최 모(54, 서귀포시 서귀동)씨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조사중이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연료유 펌프 오작동으로 경유를 유출, 주변해상 길이 10m, 폭 2m를 오염시킨 혐의다.제주해경은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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