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해일 '30분 대피계획' 시행
지진ㆍ해일 '30분 대피계획'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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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해안지역 주민들의 지진ㆍ해일 피해 예방을 위한 '30분 대피계획(E-30)'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시는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다음달 초까지 어영마을, 사수마을, 이호해수욕장 등 3개 해안지역에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연대마을. 삼양해수욕장 등 2개지구에는 대피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역주민을 지정 대피소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거주자에게 휴대폰으로 기상특보 전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구별 대피안내요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거동불편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담당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5개지역에는 482가구에 1136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일본 지진 여파로 인한 해일피해 발생에 따라 지난해 5월 동한두기와 서한두기마을 2곳을 대상으로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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