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지난달 도외법인 등에 대해 직접방문 조사를 실시, 4개 법인에 모두 14억7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징하는 법인은 지난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로 아파트 신축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거나, 법인에 대한 양도 및 양수시 주식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51%이상)가 된 경우, 감면받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경 추징세액은 이번 달 과세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와 전자신고를 병행 실시해 업체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당납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탈루은익세원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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