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4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구조변경 , 무단방치, 무모험 및 무동록 운행 등 총 177대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소음기 임의변경, 벤형 화물차적재칸 의자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10대에 대해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등화색상 위반, 보호장치 제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34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85대를 적발, 이 중 28대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52대는 검찰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5대는 출석 요구 중이다.
이 밖에 주택가 등 장기무단방치 차량 30대에 대해 자진처리 명령하고, 임시운행 허기기간 경과 자동차 18대에 대해서도 번호판 반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