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도적 개선…세수탈루방지
국내외 농수산물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포탈을 노리는 수입업자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관세포탈을 위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을 구축,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회성의 일제단속이 아닌 제도적 개선을 통한 편법수입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생산지, 생산시기 등에 따라 품질차이가 커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농수산물에 대해 표준 품명·규격을 확대 제정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비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양파 등 27개 품목이 제정됐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관세율이 100%이상인 136개 전 품목에 대해 제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보관방법, 조제 여부 등 물품의 성상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고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품목으로 위장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 해외시장의 가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확보된 자료를 세액심사 및 쟁송단계에서 활용한다.
특히 과세가격 결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확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가 그대로 반영돼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세수탈루 방지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