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마을회 숙원사업…명백한 피해 보상"
영농조합 "조망권 훼손ㆍ소음피해ㆍ지가하락"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일대에 건설 되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사업시행자와 부지 일대에 조성된 유기영농조합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난산풍력단지건설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2011년까지 550MW 풍력설비 보급)에 따라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 자급체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유니슨(주)는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2003년 9월 난산리마을 풍력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2005년말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얻어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부지 일대에 조성된 ‘청초영농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원 등과 함께 이 일대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유기농 방해 △산방산과 한라산 조망권 훼손 △소음피해 △지가하락 등 보상 등을 주장하며 풍력발전단지 이전을 주장했다.
사업시행자는 유기농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에서도 농사를 할 수 있는데 인근지역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유니슨은 이어 “경관훼손문제는 건축허가시 건축심의위의 경관심의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이며 경상북도 영덕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주변 지역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오히려 마을회의 숙원사업”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소음피해는 권고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만약 풍력발전기 가동 중 소음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가 발생시는 보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