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44)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2년 12월 일본에서 S 여행사와 일본내에서 여행상품
을 판매해 대금을 수금하고 이 회사에 송금하는 업무협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04년 2월 일본인 관광객 11명을 한국
으로 입국시켜 관광을 시키고 일본 여행사로 부터 수금한 165만
원 가운데 56만원만 송금하고, 109만여 원은 자신의 영업활동비로
써버렸다.
김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749회에 걸쳐 송급하면서 남긴 5
억7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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