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지 모씨(41.여.남제주군)를 검거했다. 또 위장 결혼한 조선족 김 모씨(42.여.인천)도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지 씨는 부산에 사는 한 여성에게 접근해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중국인 남성과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했다. 또 조선족 김 씨는 900만원을 주고 부산에 사는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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