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후보ㆍ공천심사위원 구속 가능성도
한나라당 제주도의회 의원 공천관련 금품비리 및 대가성 보험가입 요구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 앞에 다가 선 5.31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4일 현재 비리 의혹
을 폭로한 공천탈락자와 공천신청자 60여 명 등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는 수사 결
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경찰 수사의 핵심은 도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
수 비리 여부 및 공천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
가 하는 두 가지이다. 또 다른 혐의인 '당비 100만원 납부'는 일부
전국적인 현상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이번 집중 수사 대상에서
는 제외, 검토 대상으로 남겨 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특히 경찰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증거를 포착했으며,
공천 관련 대가성 보험 가입 요구 사실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금품수수 후보자 등 관련자와 공천심사 위원
등 혐의가 무거운 관련자의 경우 구속 수사도 예상된다는 게 일
부 경찰과 검찰 주변의 시각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법처리의 규모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처벌
의 폭에 따라 도의원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