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출마예정자 '집유'
도의원 출마예정자 '집유'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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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3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조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제주군 안덕면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조씨는 지난 해 연말부터
안덕면 11개 마을 주민의 집 500여 가구를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하고 명함을 배부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고발당해 기
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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