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조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제주군 안덕면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조씨는 지난 해 연말부터 안덕면 11개 마을 주민의 집 500여 가구를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하고 명함을 배부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고발당해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