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달 30일 제 20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내 학교에서 펼친 모금행사내용을 놓고 양성언교육감이 '향후 불법 모금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그러한 사례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지부장 송상용)는 1일 양교육감을 면담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은 절대 조성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 필요한 사업은 교육예산에서 적극 지원 할 것"을 약속받은 데 이어 2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발전기금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초.중등 교육법 제 33조와 동법 시행령 제 64조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외 그 어떤 찬조금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도내 31개교에서 34회의 모금행사를 개최,
4억1300만원을 조성하였고 올들어서도 12개 학교에서 1억9800만원을 대부분 학교장과 협의하에 모았다"면서 "접수금액이 실수입금 대비 30%~72% 정도만 접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이어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티켓을 맡아 어쩔 수 없이 5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도 2003학년도 약 6000만원을 조성, 학교발전기금법과는 상관없이 임의대로 사용됐다"고 실례를 들면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역시 불법찬조금과 다름없는 폐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야 마땅하다"며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돈에 의해 구애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