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犯 초고속 재판, 말뿐이 아니길
選擧犯 초고속 재판, 말뿐이 아니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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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선거사범 신속 재판 등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는 데, 이번 5.31지방선거 때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원들은 그 동안 각종 선거사범들에 대해 신속한 재판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제대로 대응해 오지 못 했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의 경우는 적어도 1심 재판만이라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은 고사하고 1년 이상 걸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2심-3심까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 임기가 거의 만료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설사 벌금 100만원 이상의 최종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상실되더라도 임기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데다, ‘의원직 경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각종 후보자들은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타기 해야 할 풍조만 만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이 마련한 선거사범 신속 재판을 위한 새 지침은 바로 이러한 불 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인 줄 안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와 달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1-2-3심 재판을 모두 끝낸다니 아마도 불법 선거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 같다. 2년, 3년씩 걸리던 이제까지의 예에 비하면 얼마나 초고속인가.
그러나 종전에도 관계 법규가 없어 이들 재판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 적어도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는 1심을, 그리고 1년 안에는 3심까지를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기간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사범 1-2-3심 재판 6개월 내 완료라는 초고속 새 지침에 거는 기대는 크다. 또한 기대가 큰 만큼 말뿐인 ‘신속 재판’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차제에 우리는 불법으로 당선된 자들이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유죄 판결 전 보유했던 바로 그 ‘의원직 경력’까지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자들에 대한 3심까지의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고, 그 결과 의원직을 상실한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경력’까지 법이 박탈한다면 앞으로 선거는 훨씬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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