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2일 수십차례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의 부품을 훔친 김 모 피고인(22)과 또 다른 김 모 피고인(21)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2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내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오디오 1개(시가 200만원 상당), 계기판 1개 등을 훔치는 등 지난 달 20일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자동차의 부품(시가 3366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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