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의무 확보 1년 연장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의무 확보 1년 연장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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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의무 설치 기한이 2006년 5월 말 까지 1
년 간 연장된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앞두고 도내 3398개 대상 업소에
대한 안전지도 활동을 오는 연말까지 펴 나가되, 비상구 의무 설
치는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소 가운데 건물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업소는 200여 곳이나 되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들 업소의 경우 간
이 스프링 클러 또는 실내 장식물을 불연화 기준대로 갖추는 등
대체시설을 하면 비상구 의무 확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방관련법 개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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