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축산악취시설 책임관리제 실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관리하는 축산악취시설 책임관리제가 운영된다. 북제주군은 주민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창문을 자주 열어두는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도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축산악취시설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북군은 민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악취시설에 대해 악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따라 북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악취발생신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최근 2년간 축산악취 발생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림읍 25개소, 애월읍 16개소, 구좌읍 6개소 등 총 16개 지구 63개소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악취발생신고 상황실'은 악취 민원이 신고 접수되면 신속히 출동해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방역소독 등의 조치와 축산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된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숙성이 안된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등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북군은 축산환경개선제와 악취저감제를 적기에 공급해 가축사료에 첨가해 1일 2회 이상 살포토록 하고 축산폐수 저장조에 활성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첨가해 악취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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