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업소는 4.3특별법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난항을 보이면서 자칫 이 문제가 4.3평화재단 건립사업과 4.3유해발굴사업 등 이른바 4.3후속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전전긍긍.
특히 제주4.3사업소는 4.3특별법 개정안에 근거가 마련된 4.3평화재단 건립에 따른 국가차원의 기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3평화공원 관리 및 4.3관련 각종 사업차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학수고대.
제주4.3사업소 관계자는 “대통령이 범도민 위령제에서 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와 후속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 이에따른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듯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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