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3이상 투표…과반수 찬성 땐 막바로 해임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소환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군)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소환법 대안을 찬성 146, 기권 4로 통과시켰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찬성 148, 반대 1, 기권 2로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강행 처리한 '주민소환제법'은 여야의 몸싸움에 묻혀버렸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제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위력적인 법안이다.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
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왜곡된 민주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크게 환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사사로운 이익을 좇던 지역 토호 세
력들이 주민의 비판 목소리에 긴장하는 시절이 왔다"며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주민참여와 감시의 새 지방자치 가능할 것"이라며 "이날 함께 통과한 법안들
도 시급한 법이었던 만큼 본회의에서 벌어진 소란행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