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일 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않은 강 모피고인(3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강 씨는 지난 2002년 8월 곽 모씨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6부로 계산해 일수로 100일 간 변제하겠다"고 속여 2003년 3월 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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